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3022    추천:344 2013-05-24 18:37:42
현대차, 주5일제 `이중잣대"..차등시행 논란...펌글
링크 #1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040830113407912, Hit:2523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서 많은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신문]현대차가 주 5일제 실시 등과 관련,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에 대해 임단협 내용과 관계없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이중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휴일・휴가,임금,퇴직 등을 담은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7월1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하고 해당 종업원 전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간부사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월차(연간 12일)를 폐지하고,생리휴가도 무급화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80% 이상 출근자를 대상으로 입사후 1년 개근시 15일을 준 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 유급휴가를 주되,연차 한도는 25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다음주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에도 취업규칙은 단협에 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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