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장비 |
조회수: 2908 추천:343 |
2013-05-25 18: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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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적용 대상.....2011년 단협 제2조 적용대상을 보면...... |
다운로드 #1 : 1. 2011년 단협.doc (391 KB), Down:463
2011년 회사와 조합이 체결한 단협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2조(적용범위)
1.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른다. 단,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과 회사간에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종업원이라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단협은 종업원에게 적용하고 또한 종업원은 일반직, 연구직....으로 분명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단협을 위반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이고 단협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자지부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사에 시정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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