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장비 조회수: 2547    추천:345 2013-05-27 10:57:25
회사는 당장 단협을 이행하라!!!!

단협 제6조(조헙원의 범위)에서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아니다라는

조항을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는 단협의 적용

범위는 일반직을 분명 포함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현대차 직원 모두가 단협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 단협을 위반한 여러가지는 당연히 불법사항이 아닌가!!!!

회사는 즉시 단협사항을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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