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장비 조회수: 2498    추천:339 2013-05-27 10:57:25
회사는 당장 단협을 이행하라!!!!

단협 제6조(조헙원의 범위)에서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아니다라는

조항을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협 제2조(적용범위)에는 단협의 적용

범위는 일반직을 분명 포함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현대차 직원 모두가 단협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 단협을 위반한 여러가지는 당연히 불법사항이 아닌가!!!!

회사는 즉시 단협사항을이행하라!!!!



추천하기

6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56 檢, 그룹회장 자택 압수수색 pip수색 2013-05-29 0 2302 267
255 회사측 방호근무는 간부사원의 몫???? 장비 2013-05-29 352 2697 279
254 당연하다구요???? ufo7080 2013-05-29 0 2456 336
253 과장 차장 부장님들 하기휴가계획 잡아보신분 손들어보세요 평등세상 2013-05-29 0 3092 357
252 당연한 말씀 실천 2013-05-31 0 2414 321
251 지부가도울때.. 하나다 2013-05-29 0 2784 350
25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ufo7080 2013-05-28 0 2845 317
249 인사권이란......팀장/부장까지 노동조합 가입!!! 장비 2013-05-28 0 7424 462
248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우리는 노예"....펌글 지원 2013-05-28 0 2700 305
247 백년도힘든세상 천년을살것처럼 저도 2013-05-28 0 2832 346
246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5-28 0 3224 335
245 일반직지회가 사측에 노사대화를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2013-05-28 0 2857 335
244 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운영자 2013-05-28 0 8194 775
243 팀장/부서장도 일반직지회 환영한다 진실 2013-05-28 0 2913 331
242 고과권은 인사권중 극히 일부입니다. 장비 2013-05-28 0 3297 326
241 반장은 1차 고과자 입니다 궁금이 2013-05-28 0 2797 307
240 힘내세요....(pip) 교육에 지치지 마시고 독수리날개짓 2013-05-27 0 2563 281
239 더이상 추한모습으로 살지맙시다 바른생활 2013-05-27 0 2510 273
238 전공장 식당에 일반직 지회 대자보가 붙다니~~~~~~~~ 양정 노예들 2013-05-27 0 2704 290
237 또 속보....전주공장에도 일반직 지회 대자보가...... ufo7080 2013-05-27 374 2793 296

[first]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