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장비
조회수: 3384 추천:331
2013-05-28 10:24:48
고과권은 인사권중 극히 일부입니다.
고과권이 있기에 사용자측이다????
아닙니다. 인사권이 있는자가 사용자측입니다.
현대증권의 경우 모든 팀장 지점장이 가입하고있습나다.
대한민국애서 현대증권은 되는데 현대차만 않된다.
이해가 불가합니다. 초법적인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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