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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단협을보고 |
조회수: 3209 추천:301 |
2013-06-10 08: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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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단협적용 대상이네요!!!! |
단협 제2조(적용범위)를 보니 빼도 박도 못하는
단협적용 대상이네요~
그럼 그동안 단협적용 배제로 인한 손실이...
1. 년월차 미지급
2. 고과에 따른 연봉삭감
3. 중복휴일 미적용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4. 단협상 인사위원회 미구성한 징계 무효
ㅡ 감봉/정직건 고려시 금액 엄청날듯
대충 큰건만도.... 이런데 세밀히 살펴보면
수두룩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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