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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대법관 |
조회수: 3928 추천:301 |
2013-06-10 09: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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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취업규칙안내 ....이건 사기야!! |
대법원 판례를 첯아보고 한참 실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젼 시청료 징수원이 생각납니다.
당연 kbs직원이 아니였죠!
근데 복수취업규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회사의 판례인용이 사청료 징수원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나오는 복수취업규칙이여서 머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허참~
과장급 이상은 시청료 징수하는 계약직과 같은 특수성 때문에
동종의 근로자가 아닙니까???
특수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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