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법관 조회수: 4026    추천:304 2013-06-10 09:01:49
간부사원취업규칙안내 ....이건 사기야!!

대법원 판례를 첯아보고 한참 실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젼 시청료 징수원이 생각납니다.

당연 kbs직원이 아니였죠!



근데 복수취업규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회사의 판례인용이 사청료 징수원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나오는 복수취업규칙이여서 머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허참~

과장급 이상은 시청료 징수하는 계약직과 같은 특수성 때문에

동종의 근로자가 아닙니까???

특수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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