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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단협맨 |
조회수: 3310 추천:305 |
2013-06-10 12: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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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을 보면서 |
새삼 단협을 찬찬히 뜻을 새기며
읽어볼 기회가 되었네요.
나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만 이제껏 무신경하게
그냥 지나쳤는데.....회사가 어련하겠지 하면서...
이제보니 완전 헐~
믿는 도끼에 내발을 잘랐네 그려~
제2조 적용범위를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과 그중 규범적 부분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정답이네요
그럼 근 10년 동안 단협 미적용에 따른 손실이 얼마야???
엄청날거 같은데....
금전적인건 차후 문제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였다는것과
말없음에 대한 회사의 배신감이 더욱더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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