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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대법관 |
조회수: 3248 추천:315 |
2013-06-10 19: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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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판례까지 동원!!!!! |
인용한 판례는 과거 kbs 시청료 징수원과
관련한 판결이네요. 당시 징수원은 kbs와는
무관한 계약직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징수금액 대비 수수료 받는형식이였죠
당근 kbs직원과는 동종의 근로자는 아니지요
근데 당사의 과장이상이 왜 이판례에 의해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복수취업규칙 제정이
정당한것 처럼한 회사의 안내문은 과연 무슨
의도인가요???
넘넘 의문이고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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