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해명요구 |
조회수: 3390 추천:330 |
2013-06-11 07: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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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을 요구합니다! |
1. 조합원 범위에 일반직이 포함되고 과장급이상은 제외라는 문구가 없음
2. 제 6조(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규범적 부문 즉 임금, 휴가, 징계등 근로조건은 단협적용대상입니다,
왜 이부분에 대하여 과장 이상이 10년동안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제외했던 10년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여 해명을 해 주십시요!!!
회사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회사내 모든 직원분들의 의견을 모아봅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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