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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합심 |
조회수: 3108 추천:316 |
2013-06-21 10: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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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모읍시다 ᆢ |
일반직지회를 와해 하려는 시도가
예상대로 시작되었습니다ㆍ
아무리 회사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용중인
컴퓨터의 탈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컴퓨터의 기록확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글을 올리려는 분은 웬만하면 중지해 주시고 나도 한마디! 930 "사용중인 컴퓨터 탈취!!! "에
댓글을 올려주십시요
이미 경찰에 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
해결시까지 끝까지 간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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