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897    추천:323 2013-06-22 00:54:42
pc취거는 현행법 위반!!!!

1.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참해받지 아니한다.



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법 323조(권리행사 방해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중인 pc의 무단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5. 단협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항

회사는 개인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확보 이외에는 이메알 안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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