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4169    추천:313 2013-06-25 00:09:18
조합원 범위에 대한 고찰!!!

조합원 범위에 대하여 6대 목표에 게재하였습니다.



노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조합원 범위는 노조규약에서 정할뿐입니다.



2.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한정하는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3.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한정하는것은 위법입니다.



4. 대부분의 단협에는 조합원의 범위를 두지 않습니다.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200 311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732 301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4101 324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361 31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744 320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363 323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412 326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133 312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577 320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131 310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129 314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408 292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86 3341 314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552 315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21 10185 500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5 3368 290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3030 281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400 331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494 332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129 280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