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4145    추천:313 2013-06-25 00:09:18
조합원 범위에 대한 고찰!!!

조합원 범위에 대하여 6대 목표에 게재하였습니다.



노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조합원 범위는 노조규약에서 정할뿐입니다.



2.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한정하는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3.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한정하는것은 위법입니다.



4. 대부분의 단협에는 조합원의 범위를 두지 않습니다.



추천하기

6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6 하기휴가 근무명한자 합법이면 공문으로 명하라 법대로 2013-07-26 0 5048 335
655 증거수집 활동강화....사진촬영, 녹음, 문서확보등!!!! 운영자 2013-07-25 0 7860 448
654 나는 투명인간.... 유비 2013-07-25 0 3796 309
653 기아차 지점장들의 하기휴가 날벼락? 우리는하나 2013-07-25 0 4806 347
652 노조 창립기념일(7월25일)에 대하여 일반직지회장 2013-07-25 0 10242 483
651 정당한 휴가를 보장하라 유비 2013-07-24 0 3732 298
650 하기휴가 보초/출근 위법이다 울산말단 2013-07-24 0 3529 285
649 하기휴가 강제 출근이라 조합원 2013-07-24 0 3921 316
648 진짜 너무심하다 너무하다 2013-07-24 0 3323 274
647 소통과 연대 소식지!!!ㅡ24일 전공장 부착 운영자 2013-07-24 468 6832 408
646 일반직지회 폭발적인 발전속도.. 참여조합원 2013-07-24 0 4315 318
645 7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0 6846 312
644 지엠지부사무지회 소식!!! 운영자 2013-07-23 433 4424 330
643 일반직들 하기휴가 보장하라 참여조합원 2013-07-23 0 4100 336
642 일반직지회 조합원 2000명 돌파 시간문제.. 조합원 2013-07-22 0 4561 329
641 그냥.. .. 2013-07-22 0 3592 307
640 노동부도 "해고자 출입 권리 있다" 펌글 2013-07-21 0 3204 311
639 무엇이 무서울까 - 연합뉴스 퍼옴 퍼옴 2013-07-20 459 3495 300
638 일반직들 불만사항..회사는 개선하라 조합원 2013-07-19 0 5818 337
637 지부 임시대대 지회의 지부편입을 간절히 바라며.. 조합원 2013-07-18 1 3908 276

[first]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