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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법률가 |
조회수: 3435 추천:309 |
2013-06-25 22: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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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범위를 보고..... |
노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현자지부 규정 7조 구성과 8조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자지부는 당장 조합원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조합원으로써 신분보장과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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