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률가 조회수: 3443    추천:309 2013-06-25 22:31:27
조합원의 범위를 보고.....

노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현자지부 규정 7조 구성과 8조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자지부는 당장 조합원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조합원으로써 신분보장과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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