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398 추천:324
2013-06-25 22:38:40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학계의 유명한 교수님들 조차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것은 사용자의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햐당되면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단협에 조합원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대 현대차는 왜 있는지요???
법원을 좋아하는데 두손잡고 함께 법원에 가실까요?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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