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387    추천:324 2013-06-25 22:38:40
단협의 조합원 범위는 부당노동행위...

학계의 유명한 교수님들 조차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것은 사용자의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햐당되면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단협에 조합원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대 현대차는 왜 있는지요???



법원을 좋아하는데 두손잡고 함께 법원에 가실까요?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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