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족쇄 조회수: 3413    추천:315 2013-06-26 19:15:51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11조

제10조(휴 일)

간부사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기타 정부 및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



제11조(휴일근무)

전조에서 정한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출근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찍혀서 PIP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 까요



아직도 멀 망설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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