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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족쇄 |
조회수: 3319 추천:308 |
2013-06-26 19: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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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11조 |
제10조(휴 일)
간부사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기타 정부 및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
제11조(휴일근무)
전조에서 정한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출근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찍혀서 PIP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 까요
아직도 멀 망설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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