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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직 지회 |
조회수: 4816 추천:324 |
2013-06-28 06: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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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토) 근무에 대하여.... |
6월 29일(토) 근무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분: 대리급 이하 /영업직
2, 근무지침: 근무시 4H 특근인정(08:30 ~12:30)
3. 비고: 희망자한 근무
상기 근무지침에서 과장급 이상은 근무지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과장급 이상은 휴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일제 근무가 법적규정입니다. 당연히 토/일요일은 법적인 휴무일입니다.
이조항의 위반은 2년이하 1천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조항의 위반은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여러분 법적인 휴무일 왜 나오시나요?
근무하라는 근무지침이 있었나요?
그럼 당연히 법적인 휴일임금이 지급되어야 겠지요? 통상임금의 150%....
여러분!
일반직지회 집행부는 회사의 공문대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대응이 권리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권리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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