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 조회수: 4872    추천:329 2013-06-28 06:56:43
6월 29일(토) 근무에 대하여....

6월 29일(토) 근무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분: 대리급 이하 /영업직

2, 근무지침: 근무시 4H 특근인정(08:30 ~12:30)

3. 비고: 희망자한 근무



상기 근무지침에서 과장급 이상은 근무지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과장급 이상은 휴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일제 근무가 법적규정입니다. 당연히 토/일요일은 법적인 휴무일입니다.

이조항의 위반은 2년이하 1천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조항의 위반은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여러분 법적인 휴무일 왜 나오시나요?

근무하라는 근무지침이 있었나요?

그럼 당연히 법적인 휴일임금이 지급되어야 겠지요? 통상임금의 150%....



여러분!

일반직지회 집행부는 회사의 공문대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대응이  권리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권리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추천하기

6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6 pip out prugio 2013-05-25 0 2781 347
215 말카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현자지부 게시판 퍼옴 퍼옴 2013-05-25 0 2803 363
214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대상입니다 ufo7080 2013-05-25 0 2589 369
213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장비 2013-05-25 419 2512 359
212 우리가 해야할 일들..... ufo7080 2013-05-25 4 2548 344
211 현대차, 주5일제 `이중잣대"..차등시행 논란...펌글 ufo7080 2013-05-24 4 3006 344
210 pip 교육생 여러분 힘 내새요!!!! 장비 2013-05-24 0 3059 356
209 한회사에 이중 취업규칙........ 나그네 2013-05-24 0 3250 372
208 휴일이라도 회사가 업무상 필료시 근무를 명할수 있다(취업규칙 제11조) 세상에 2013-05-24 0 2907 330
207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부서장 지침서임> 한눈으로 2013-05-24 0 3797 354
206 6대 사업목표 - 취업규칙 부당성 보러 가자 권리 2013-05-24 0 3562 315
205 일반직 지회 만세~ 장비 2013-05-23 0 2773 332
204 멋진 내 회사를...... 조합원 2013-05-23 0 2736 346
203 에잇! 못된 뻐꾸기!!!! 장비 2013-05-23 0 2786 329
202 들불 .....불법 pip교육 중단하라!!! 조합원 2013-05-23 391 3050 358
201 금속연대 소식지 조합원 2013-05-23 417 2568 341
200 현자지부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비 2013-05-23 0 2483 329
199 금속연대 소식지의 pip철폐를 보면서..... ufo7080 2013-05-23 0 2681 348
198 간부가 아니라 짐승취급하네.. 짐승취급 2013-05-22 0 2650 339
197 간부사원 취업규칙....?????? 장비 2013-05-22 0 2838 354

[first]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