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
조회수: 6054 추천:373 |
2013-06-28 0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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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
사측은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단 한번의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아래의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에 대한 2중 취업규칙도 헌법 제11조
' 평등과 차별금지 '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이고,
또한 법적 효력없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11조(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당없는 휴일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장급은 공문에서 슬며시 뺌)
일반직지회 설립 이후 언제부터인지 '과장급 이상' 근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리이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근이라는
6월29일 토요근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공문에 의거
근무하지 않음이 종업원의 도리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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