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6117    추천:377 2013-06-28 08:10:0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사측은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단 한번의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아래의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에 대한 2중 취업규칙도 헌법 제11조

' 평등과 차별금지 '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이고,





또한  법적 효력없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11조(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당없는 휴일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장급은  공문에서 슬며시 뺌)





일반직지회 설립 이후 언제부터인지 '과장급 이상' 근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리이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근이라는



6월29일 토요근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공문에 의거



근무하지  않음이  종업원의  도리인  것 입니다.



추천하기

6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6 저두요!!!! 적극동참 2013-06-25 0 2902 334
495 토요일 스케쥴은??? 고민고민 2013-06-25 0 3438 322
494 동변상련입니다~ 허울뿐 2013-06-25 0 3654 350
493 사측, 일반지회 부당탄압 중단하라! 퍼옴 2013-06-25 1 3703 314
492 일반직 지회 만만세!!! 조합원 2013-06-25 0 2909 295
491 선출고 달인!!!! 선출고 2013-06-25 0 2990 303
490 월말...선출고!!! 월말대기 2013-06-25 0 3340 307
489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 2013-06-25 0 2902 286
488 팬티차림 ss1235 2013-06-25 0 4110 297
487 새로운 생각!!! 2군 2013-06-25 0 3188 293
486 월말 특근이 없기를 바라며.... 선출고 2013-06-25 0 3704 312
485 조합원 범위에 대한 고찰!!! 운영자 2013-06-25 0 4142 313
484 12년 공개돤 문서...자유게시판 자료수집 2013-06-24 458 4097 297
483 현대차 퇴출 비판한 직원 PC강탈!!!!펌 프레시안 2013-06-24 406 4255 329
482 " PC 강탈관련 " 프레시안에서도 기사화 !!! 프레시안 2013-06-24 0 3258 284
481 12년에 공개된 자료가...왠 보안??? 보안담당 2013-06-24 0 3409 287
480 왜 회사를 고소했는가??ㅡ오마이뉴스 펌 고소고발 2013-06-24 417 3460 282
479 " PC 강탈사건 뉴스 " 보도 또떴네 2013-06-24 0 3507 291
478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3279 272
477 대박!!! 이중잣대의 달인들~ 보안해제 2013-06-23 481 3662 539

[first]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