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6086    추천:376 2013-06-28 08:10:0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사측은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단 한번의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아래의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에 대한 2중 취업규칙도 헌법 제11조

' 평등과 차별금지 '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이고,





또한  법적 효력없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11조(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당없는 휴일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장급은  공문에서 슬며시 뺌)





일반직지회 설립 이후 언제부터인지 '과장급 이상' 근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리이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근이라는



6월29일 토요근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공문에 의거



근무하지  않음이  종업원의  도리인  것 입니다.



추천하기

6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6 언론을 많이 참조합시다. 김삿갓 2013-06-01 0 2357 291
275 푹~쉬시고...  월요일부터 다시!!! 장비 2013-06-01 0 2332 294
274 회비는거론하지맙시다 정답 2013-05-31 0 2445 298
273 간부라는 단어를 삭제합시다 ufo7080 2013-05-31 0 2307 295
272 현대차  역량강화교육 제도로 고통 받아.. 톱기사!!! 나그네 2013-05-31 0 2935 284
271 역량강화교육 제도로 고통 받아....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5-31 391 8153 428
270 남양인이여!!!! 남양 2013-05-31 0 2574 287
269 울산인이여.. 전국에자유가 2013-05-31 0 2410 293
268 울산지부 pip 교육장 방문!!!! 장비 2013-05-31 0 2996 379
267 일반직여러분!! 출근해서 웃어보셨나요? 사람답게살자 2013-05-31 0 2777 300
266 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ufo7080 2013-05-31 0 2404 282
265 열심히 합시다!!!!! ufo7080 2013-05-30 0 2559 323
264 공부 열심히 하면 빠진다????? 장비 2013-05-30 0 2679 306
263 노년 유니온을 보면서.... 장비 2013-05-30 0 2681 320
262 제2탄!!!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대 목표에 게재 운영자 2013-05-30 0 3859 398
261 존경합니다 나그네 2013-05-30 0 2445 312
260 사측의 꼼수 cksdr 2013-05-29 0 2672 333
259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논평.....적극환영합니다!!!! ufo7080 2013-05-29 358 2467 285
258 다음이 기대됩니다!!! 장비 2013-05-29 0 2369 296
257 민주당 울산시당 "당력 다해 도울 것"...인권연대 "연민 느껴"..오마이뉴스 펌 ufo7080 2013-05-29 0 2612 320

[first]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