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감사
조회수: 3297 추천:331
2013-06-28 08:53:03
조합원 가입자격.....
노동법에 누구나 자유로이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자는 인사권을 가진자 즉
종업원의 근로조건인 임금 승진 배치등에 결정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고과권은 안서권의 극히 일부일뿐입니다.
회사측의 햐괴망칙한 논리입니다.
속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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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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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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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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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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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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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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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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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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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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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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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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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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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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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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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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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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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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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입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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