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636    추천:307 2013-06-28 13:35:34
적극 환영합니다!!!

회사가 조합가입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리하여 조합원 가입이후 회사의 대응에 대하여

면밀히 기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하자없이 보직해임 및 원거리 발령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며 법적인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도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법률원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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