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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판검사 |
조회수: 3554 추천:304 |
2013-06-28 13: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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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환영합니다!!! |
회사가 조합가입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리하여 조합원 가입이후 회사의 대응에 대하여
면밀히 기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하자없이 보직해임 및 원거리 발령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며 법적인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도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법률원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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