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중노위 조회수: 3615    추천:289 2013-07-01 23:07:22
★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펌
링크 #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9&oid=052&aid=0000010719, Hit:897


업무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모 증권 전 직원 고모 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회사가 업무실적이 저조한 고씨에 대해 상벌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해고까지 한 것은 잘못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특히 회사측이 대기발령 기간인 7개월동안 고씨가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해 9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벌규정 제19조에 근거해 ’자택 대기간 본인 노력에 대한 반성 등 개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다른 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징계 해했지만 이 처분은 사회 통상 과도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대기업과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4년 이 증권회사에 입사했던 고씨는 기업금융역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9월 징계 해고되자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습니다.



★6월13일에는 현대산업개발 관련하여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게시판778번 "보직 안주다 당연퇴직 시킨건 무효"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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