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판결 |
조회수: 3190 추천:308 |
2013-07-03 09: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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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를 파괴하거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을 넘어서
노조를 파괴하거나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맺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상신브레이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과중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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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판결이 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으로 해고됩니다
이런 엄청 난 차이가 있는데도
아직 지회 가입을 망설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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