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장비 조회수: 3278    추천:333 2013-07-04 21:36:48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휴일근무/보초근무시 특근수당 미지급

2. 휴일 강제근무

 ㅡ 휴일근무지침 없이 묵시적 강압에 의한 휴일근무 강제

3. pip 불법 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시 퇴출제도 운영

4. 이를 통한 불법 징계 남발과 퇴직강권등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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