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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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23: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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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대하여... |
◆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즉 기본적인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노동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든 기업별노조든 조직형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개념에 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12.3. 선고 2009구합32413 판결
- 인사총무파트에 근무한다고 하여 이들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가?
1. 노조가입 범위에 대한 간섭으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인사총무 파트
소속 차장급들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노조 1454-9597(1983.04.14)
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질 의]
당사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직재 내용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 비서직 직원 및 경리과 직원을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단체협약에 동 직원을 노동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구체적으로 명기할 경우,
동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에 규정되며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할
사항은 아님!!!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업무로 보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임.
3.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구)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4. 기능직 근로자였던 조합원이 신설 공장으로 일반직으로 직군이 전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귀사 노조 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직 근로자라 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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