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ufo7080 조회수: 3754    추천:314 2013-07-06 12:24:59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3권이 명시되어 있고

노조법 5조 누구나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상이 가입 대상이 않된다는

논리를 회사 소식지로 홍보를 하다니..



1. 회사는 대한민국 법조차 편의대로 적용하는가?

2. 그러한 내용의 소식지 배포는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대상임를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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