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
조회수: 3707 추천:304 |
2013-07-11 06:0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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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일까? |
이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일반직 노동자였을텐데...
허울좋은 ' 간부 '라는 족쇄를 채우고 (앞으로는 간부라는 말 쓰시면 안됨.)
상식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을 만들어
이 많은 동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만들었을까?
6대 사업목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점"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일반직 노동자를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걸 만들어졌을까?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부당성" 에 대한 글은 모래 정도에 나갈 것이지만
화가 나는 내용이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직 노동자가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은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와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한 것입니다.
단체협약 적용이 안되고, 노동조합 가입도 안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옭아매려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기존의 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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