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
조회수: 4297 추천:327 |
2013-07-12 06:23:38 |
|
| 노예문서의 실체 |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내용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 은 법적 하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에게도 일반취업규칙의 적용과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단협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별적 근로조건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일반직지회 출범이후 홈페이지 인사말과 대자보를 통해서
노사대화를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사대화를 요청합니다.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법조항이 들어있어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작성한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말장난인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안내'가
이미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성을 읽어보시고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일반직지회에 연락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무주에서 모이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까지의 부당함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고요,
동료와 후배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