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4402    추천:346 2013-07-13 00:07:14
간부사원취업규칙 폐지와 월차,연차수당 지급 요청

무엇이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최고 경영진에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TOP 5 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의 노고와 비정규직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인사관리로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지않습니다.



모 신문사 경제기자와 통화하다 보니까 현대차 본사에 계신 분들의 견해는



일반직지회의 조합원들은 조직의 부적응자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조직에 잘 적응하시고 계신 분들도 회사의 부당한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만은 아닐거라는 생각이구요,  잘 알지만서도 그냥 아무말도 하지 못할 따름일 것입니다.



일반직지회 홈페이지에 올린 "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 " 은 취업규칙을 폐지하기



위하여 올린 글인데... 오마이뉴스에서는 주객이 전도된거 같습니다. 당연 폐지되어야 하구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제도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을 얻었다 할지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93다 58776). 입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진에서는 이에 대한  폐지를  결정해주십시요.





오마이뉴스와 6대 사업목표에서 보았듯이 간부사원취업규칙 이후 월차삭제와 연차축소로



인한 받지못한 수당이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차별적 근로조건에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임원진들도 적용받아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하신 분들도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현금보유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회사에 충성하는 분들은 내수시장의 어려움과 볼황을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으나,



갖고 있는 것을 푸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종업원들의 사기도



바닥에 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지급분 수당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 하리라 생각되지만, 아니 그리 하셔야 현대자동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월 안에 일반직지회의 6대 사업목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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