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옴 조회수: 3442    추천:289 2013-07-13 10:01:24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324, Hit:830


현대차 일반직지회 "정당한 임금 찾을 것" Vs. 회사 측 "답변 못해"

현대차 일반직지회 "수천 억원의 연월차 수당 반드시 되찾을 것"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시행될 당시 대상자인 과장급 이상은 65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여명에 이른다. 현장 조합원 중 과장이 된 경우도 많아 간부 사원들이 대거 늘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2004년 당시 서로 눈치를 보며 취업규칙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서명이 현재 후배들에게까지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했다"며 "앞으로 소송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임금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이같은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그 취업규칙을 잘 지키도록 강화해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 제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3월 금속노조에 가입,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금속노조 1사1조직에 따른 현대차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이제 노조의 역할로서 지금까지 받아온 부당 대우를 개선하겠다는 것.

"회사 측은 복수 취업규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판례를 인용했으나, 동종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취업규칙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어긋난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법적 소송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2004년부터 간부사원들이 월차와 연차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소송을 제기해 찾아낼 것이라는 일반직지회 주장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6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6 사망사고...특근때문에 장비 2013-06-30 411 3464 255
555 재고비축....비상!!! 박하사탕 2013-06-30 0 3226 276
554 어라! 언론보도 보다 빠르네!!! 어라! 2013-06-30 0 3400 289
553 아산공장 사망사고...가동중단 관우 2013-06-29 401 3533 292
552 밀어내기로 업무마감.... 판매과 2013-06-29 0 3223 306
551 과로사 직전입니다!!!! 피곤한 자 2013-06-29 0 3390 315
55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원과장 2013-06-29 0 3260 304
549 아산공장 중대사고 발생.... 아산맨 2013-06-29 0 3436 317
548 헤드램프 없는 차량이....펌 울공맨 2013-06-29 397 3386 297
547 토요일 왜 근무하는지??? 지원과장 2013-06-29 0 3222 307
546 토요일 출근하는사람들... 가정에충실 2013-06-29 0 4099 307
545 지원과장님 6월 29일(토)은 휴무입니다!!! 판매 2013-06-28 0 3390 301
544 결단에 감사 감사 박수 2013-06-28 0 3614 308
543 6월 29일 토요일 근무하지 않아요...동참!!! 지원과장 2013-06-28 0 3597 293
542 적극 환영합니다!!! 판검사 2013-06-28 0 3585 306
541 6월 29일(토) 근무에 대하여.... 일반직 지회 2013-06-28 0 3249 303
54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일반직지회장 2013-06-28 0 6086 376
539 6월 29일(토) 근무에 대하여.... 일반직 지회 2013-06-28 0 4847 327
538 조합원 범위확대 반드시 쟁취바랍니다 조합원 2013-06-28 0 3930 334
537 조합원 반드시 쟁취 공감이 2013-06-28 0 3266 303

[first]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