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옴 조회수: 3446    추천:289 2013-07-13 10:01:24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324, Hit:832


현대차 일반직지회 "정당한 임금 찾을 것" Vs. 회사 측 "답변 못해"

현대차 일반직지회 "수천 억원의 연월차 수당 반드시 되찾을 것"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시행될 당시 대상자인 과장급 이상은 65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여명에 이른다. 현장 조합원 중 과장이 된 경우도 많아 간부 사원들이 대거 늘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2004년 당시 서로 눈치를 보며 취업규칙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서명이 현재 후배들에게까지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했다"며 "앞으로 소송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임금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이같은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그 취업규칙을 잘 지키도록 강화해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 제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3월 금속노조에 가입,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금속노조 1사1조직에 따른 현대차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이제 노조의 역할로서 지금까지 받아온 부당 대우를 개선하겠다는 것.

"회사 측은 복수 취업규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판례를 인용했으나, 동종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취업규칙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어긋난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법적 소송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2004년부터 간부사원들이 월차와 연차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소송을 제기해 찾아낼 것이라는 일반직지회 주장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6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6 속보.....울산공장에도 일반직 지회 대자보 부착!!! ufo7080 2013-05-27 405 2740 302
235 망설이시는분들 꼭 보세요 결단 2013-05-27 0 2568 291
234 이제는 당당하게!!!! 김삿갓 2013-05-27 0 2567 310
233 남양인이여 드세게 일어나라 남양 2013-05-27 0 2804 318
232 남양의 자존심 남양2 2013-05-27 0 2584 306
231 남양 연구소 일반직 지회 대자보를 보고 분개 ... 독수리날개짓 2013-05-27 0 3004 327
230 PIP교육 철폐....남양연구소 대자보!!!!! ufo7080 2013-05-27 368 3190 313
229 울산공장 각식당에도 동일내용 공지및 유일물비치 일어서자 2013-05-27 0 2745 300
228 아마도..... 전공장으로 확산될듯..... 나그네 2013-05-27 0 2660 323
227 일반직 지회 대자보.....남양에 게시!!!! ufo7080 2013-05-27 371 2944 349
226 대자보 멋집니다 전공장 2013-05-27 0 2523 315
225 알반직 지회여 드높이 일어나라!!!! 장비 2013-05-27 0 2645 323
224 회사는 당장 단협을 이행하라!!!! 장비 2013-05-27 0 2528 343
223 현자지부도 나서야 한다!!!! 나그네 2013-05-27 0 2629 367
222 아무걱정말고가입하세요 희망이 2013-05-27 0 2585 323
221 중요한시기 정직하게살기 2013-05-25 0 2722 335
220 자신에게 당당하기!!! 대리 2013-05-25 0 2863 314
219 힘을 모을때!!!! 열심 2013-05-25 0 2559 325
218 단협적용 대상.....2011년 단협 제2조 적용대상을 보면...... 장비 2013-05-25 468 2940 345
217 55년 56년 선배 여러분!!!자랑스런 선배가 되주세요!!!! 나그네 2013-05-25 0 2686 352

[first]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