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단협분석 |
조회수: 3401 추천:323 |
2013-07-15 22: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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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 제2조(적용범위)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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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회사와 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입니다.
제2조(적용범위)를 잘 보시면
과장급 이상을 단협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찿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3조(협약의 우선) 또한 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매 2년마다 지급되는 손바닥 만한 사원수첩에는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금속노조규약
4. 현대자동차 지부규정
5. 제규정요약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단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왜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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