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
조회수: 5497 추천:294 |
2013-07-17 06: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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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7월17일(수) 제헌절 근무지침 통보 |
위에 제목은 회사에서 내려준 공문입니다.
근무지침에는 과장이상 정상근무라고 하여 내려왔습니다. 공문이니까 따라야겠죠.
하지만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으로서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의 대상으로
단협적용을 받아 휴무 내지는 특근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슨 근거로 배제시키는 것일까요?
1.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서 '과장급 이상의 제외' 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
제6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사측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이지 단협 적용범위가 아닙니다. 이미 단체협약 제2조에
일반직도 당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고 하였니까요....
2.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제2조, 제5조, 제11조, 제96조)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본적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 " 로 근로기준법 적용(단체협약)에 있어서 " 단체협약의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해서 적용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이러함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단체협약에서 배제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있었으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임.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혹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 제11조에 어긋나는 것임. 더더욱 특약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에도 제6조1항을 특약이라고 주장하고, 없는 특약조항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 4조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와같이 그 어디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배제한다는 법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이리 해왔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제는 중지해 주십시요!
아.. 그리고 회사가 단체협약 배제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의 한국말 의미, 그리고 단협 제2조와 6조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던(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개념없는 대법관도 있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글은 다음번 제4탄!!!에 나올 글 중에 일부입니다. 비내리는 제헌절날 법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출근하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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