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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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1 14: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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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도 "해고자 출입 권리 있다" |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공문에서 "노조법 제2조제4호 라 목에 의거,
해고된 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해고된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라면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출입을 저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내 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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