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10216    추천:482 2013-07-25 06:21:07
노조 창립기념일(7월25일)에 대하여

먼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위해 설립된 현대차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현대자동차 종업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므로



단체협약 제64조(유급휴일) 8항의 적용을 받아 노조 창립기념일에 쉬어야 하나,



과장급 이상은 정상 근무라는 공문에 의해 유급휴일인 오늘도 무급으로 출근합니다.

( 각 공장에서는 년차로 까버리고 출근을 안하지만서도 국내영업에서는...)





일반직지회 출범 이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치도 못하였던 일들이...



지점장들도 하기휴가 5일을 전부 사용하라는... 국내영업 근무 이래 처음보는 일입니다.



어느 사업부에서는 정년연장과 년월차 수당에 대해 높은분의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직지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 사탕발림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폐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정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년은 단체협약의 정년과 동일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년월차 수당도 2004년 이후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으로 삭제되었던 월차와



년차 축소에 대한 부당이익 전액 소급 적용만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반직지회의 6대 사업목표에 대해 사측에서 자발적 이행이 있을 때 만이...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기초급의 동결 뿐만 아니라 임금협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물가상승에 기초하여 기초급의 인상이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부재로 인한 사측의 일방통행이었으므로



일반직지회에서는 조만간 금속노동조합과 함께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몇줄 올리다 보니 벌써 출근시간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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