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조회수: 7625    추천:327 2013-09-10 00:25:00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지난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  <2>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3조와 부칙 제5조에서는 2003년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월차유급휴가, 년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단체협약에서도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와 제67조(년차유급휴가)에서는



미사용 월차,년차유급휴가는 정산하여 익월 1월5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6,67조는 200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었음.)



그러하다면 각 직군의 과장급도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 당연 지급 대상이며, 법률 제6974호에



근거하여 회사는 2003년 이전에 월차,년차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었고, 과장급 이상도 년,월차



수당을 받았던 자이므로 과장급 이상에게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입력된 의무입력(단체협약 제66조 7항에 위배되지만서도) 분을 제외한 년차수당과



월차수당 전부를 단체협약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조합원이라는 신분상의 불리함과 일반직노동조합의 부재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글로벌 TOP 5로 성장하는 10여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년,월차수당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열불나고 분통터지는 인사노무관리 아닙니까?



이러한 부당함과 애사심을 희석시키는 사안에 대해 2008년 호소문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2008.10.9일자 협조전(보관하고 있음)을 작성하여,



그 전까지는 없었던 휴가사용 계획서에 서명하여 원본을 본사로 송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008년,2009년에도 년월차수당은 전혀 없었으며, 2010년 호소문 " 어찌 이리 소홀히 대하십



니까? " 등 계속되는 호소문(아주 높은 임원진들에게 다 보냈음)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2010년에야 년차수당의 절반만 지급하고, 년차의 절반은 입력하라면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10.12일 협조전 참조)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던 분들이 사측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부당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여,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6974호 부칙 제5조에서



  종전의 년월차 수당을 받았던 자들에게 종전의 기준대로 지급하라고 법으로 정하여 놓았음. )



인사노무팀  관계자는 월차삭제에 의한 수당 미지급과 년차축소는 위법이며, 단체협약 제66조7항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년차,월차의 의무입력은 정당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관심있게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과.차,부장들을



'봉' 내지는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찌 이러한 협조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민법 제741조(부당이익의 내용)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발생시기로부터 몇년, 그리고 인지한 날로부터 몇년인지?



찾아봐야겠지만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문제 아니겠습니까?



----------------------------------------------------------------------



늦은 시간이고 해서 다음에는 근로기준법 제3조 마무리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9.    10



추천하기

6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6 pip out prugio 2013-05-25 0 2810 347
215 말카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현자지부 게시판 퍼옴 퍼옴 2013-05-25 0 2831 363
214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대상입니다 ufo7080 2013-05-25 0 2618 369
213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장비 2013-05-25 421 2540 359
212 우리가 해야할 일들..... ufo7080 2013-05-25 4 2576 344
211 현대차, 주5일제 `이중잣대"..차등시행 논란...펌글 ufo7080 2013-05-24 4 3034 344
210 pip 교육생 여러분 힘 내새요!!!! 장비 2013-05-24 0 3088 356
209 한회사에 이중 취업규칙........ 나그네 2013-05-24 0 3279 372
208 휴일이라도 회사가 업무상 필료시 근무를 명할수 있다(취업규칙 제11조) 세상에 2013-05-24 0 2936 330
207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부서장 지침서임> 한눈으로 2013-05-24 0 3825 354
206 6대 사업목표 - 취업규칙 부당성 보러 가자 권리 2013-05-24 0 3590 315
205 일반직 지회 만세~ 장비 2013-05-23 0 2803 332
204 멋진 내 회사를...... 조합원 2013-05-23 0 2765 346
203 에잇! 못된 뻐꾸기!!!! 장비 2013-05-23 0 2815 329
202 들불 .....불법 pip교육 중단하라!!! 조합원 2013-05-23 392 3079 358
201 금속연대 소식지 조합원 2013-05-23 419 2597 342
200 현자지부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비 2013-05-23 0 2511 329
199 금속연대 소식지의 pip철폐를 보면서..... ufo7080 2013-05-23 0 2709 348
198 간부가 아니라 짐승취급하네.. 짐승취급 2013-05-22 0 2678 339
197 간부사원 취업규칙....?????? 장비 2013-05-22 0 2869 354

[first]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