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7690    추천:435 2013-09-30 18:50:18
제2기 일반직지회 지회장 인사말씀

인사 말씀



일반직지회 조합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1기 집행부 현승건 지회장에 이어 제 2기 집행부 지회장에 선출된 류광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분에 넘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승건 전 지회장과 김재덕 사무장,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직지회에 대한 열정과 의욕에 불타는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회장직을 수락 하였습니다.



■ 지부 확대운영위에서 일반직지회 조합원이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현대자동차지부 확대운영위원회회의 안건 제 7호에 다루어 진 ‘현자일반직지회 관련 건‘에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결의된 결의주문을 보면 “금속노조 규약 제4장 44조(지부, 지회)와 현대차지부 규정 8조 3항(조합원의 자격)에 의거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결의주문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지부 조합원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주어지는 여건과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나, 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사는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반직노동자들이 그동안 무슨 일이든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되면 그들의 절대적 복종조직이 일시에 이탈되는 것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차별받아 왔습니다. 정년연장 차별, 연월차 삭감 및 강제사용, 무급 휴일근로 강제, 업무 외적 근로에 동원되는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당퇴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있는 PIP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간부사원취업규칙‘이라는 족쇄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인데, 그 ’간부사원취업규칙’이라는 것이 2004년도 제정 당시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적용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복종에 길들여진 일반직 관리자들의 속성을 자본의 힘으로 구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회사의 지침을 거역할 수 없어 구사대 기동팀에 동원되어 아들, 조카 또래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차별 철폐를 부르짖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보았고, PIP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회사로 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오다 끝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을 품고 회사를 떠나가는 동료들의 절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땅에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우리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환경의 진정한 가치를 노동조합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제 2기 지회장에 임하면서 저를 믿고 일을 맡겨 주신 조합원 동지들의 열망과, 같은 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합원 가입을 미루고 있는 일반직 동료들과, 선배들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일반직 대리/사원 후배들에게도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일반직지회를 탄탄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저와 함께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초석을 다지는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지회장   류 광 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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