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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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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0 추천:268 |
2013-10-16 22:3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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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
사장이라는 분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잘 모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회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셨다가 지회에 제보해 주십시요.
그러면 일반직지회가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이라는분이 부당노동행위를 잘 모른다고 지회에서 검찰에 간단하게 고발하겠습니다.
다음 조회 참석시 스마트폰으로 녹음 준비해 놓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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