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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감사 |
조회수: 3186 추천:302 |
2013-10-16 2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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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 |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직장생활 1달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1년1달이 남았습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무효화 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로서 동일 단체협약을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일반직지회의 부재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54년 선배님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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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2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 -2012.09.05
정년 관련
회사는 단협 제25조2항과 관련,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단, 세부 시행방안은 별도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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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전 단협에는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가 필요할 경우"라 하여
채용 안해도 회사 맘이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 채용이고
사측은 이를 거부하면 단협위반으로 고발받고 시정해야 합니다.
사측에서는 누군되고 누군 안된다는 말을 하셔는 안됩니다. 건강상 이상없으면 전부 채용입니다.
일반직지회에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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