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감사 조회수: 3237    추천:306 2013-10-16 23:12:30
진심으로 감사!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직장생활 1달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1년1달이 남았습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무효화 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로서 동일 단체협약을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일반직지회의 부재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54년 선배님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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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2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 -2012.09.05



정년 관련



회사는 단협 제25조2항과 관련,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단, 세부 시행방안은 별도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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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전 단협에는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가 필요할 경우"라 하여



채용 안해도 회사 맘이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 채용이고



사측은 이를 거부하면 단협위반으로 고발받고 시정해야 합니다.



사측에서는 누군되고 누군 안된다는 말을 하셔는 안됩니다. 건강상 이상없으면 전부 채용입니다.



일반직지회에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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