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 승 건
조회수: 5054 추천:308
2013-11-05 22:44:12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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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이와 같음에도 단체협상시 노무통신 17호를 통하여
과장급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와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이 또한 시간상 미루어 졌으나 조만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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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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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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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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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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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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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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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합시다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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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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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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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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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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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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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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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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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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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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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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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
현 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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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사무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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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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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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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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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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