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폭풍 조회수: 3378    추천:290 2013-11-19 12:37:32
사측은 100년전에 제창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권 개념도 없나?

최근 몇 달전에 , 사측이 지회 부지회장 컴퓨터를 불법 강탈하여 조사를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보호권을 침해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하자, 사측은 관련 컴퓨터를 비닐에 싸서

"접근 금지"라는 글씨를 써서 붙혀 놓고 컴퓨터 내부를 열지 않았다는

구차하고 한심한 시늉과 변명을 하였는데,  조사한  경찰관이 말하기를...



"현대차에는 법대 출신 직원이 없습니까? 이건  위법인 것을 모르시나요? "라고 대답했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 유명한 미국의 연방 대법관 ,루이스 D. 브랜다이스(1856-1941)는 이미 100 년 전에

" Right to be left alone--- 홀로 남겨질 권리, 일명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권" 을 제창하고,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개인들을 감시하고, 유리벽 속으로 마구 밀어 넣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우려하며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강력하게 옹호했다고 한다



사측은 이미 100 년 전에 제창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권 개념도 없나?

현대의 원시인들이 판을 치며 활보하고 ,그들이 목에 힘주고 법위에 군림하는 꼴을 보자니 ,

가슴이 답답하고 한 숨이 저절로 나온다



무법 천지의 이들을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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